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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CCICF)

 

 

1901년 7월 1일 프랑스 법률에 의거한 협회로서

2005년 4월 25일에 파리 중앙 경시청에 정식 등록되어


2006년 4월 12일자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 3월 29일의 재정경제부 포고령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명칭 사용 허가를 공식적으로 획득함.

 

정         관

제 1 조 – 형태

본 협회는 현재 가입 회원 및 향후 가입될 회원 간에 1901년 7월 1일 법안, 그 시행령 및 본 정관에 근거하여 협회를 구성한다.  

 

제 2 조 – 명칭

 

본 협회는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 한불상공 회의소 »

약자는 CCICF로 한다.

 

 

제 3조 - 목적

 

본 협회는 프랑스와 외국에서 다음의 활동은 한다.

 

  •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증진 

  • 양국간의 친선 관계 기여

  • 회원들간의교류관계 증진과  공동의 이익 추구

  • 회원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기타 활동

 

 

제 4조 – 소재지

 

본 협회는 그 지사를 90, rue de la Victoire, 75009 Paris 에 둔다.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제 5조 – 운영기간

 

본 협회는 존속기간은 무제한으로 한다.

 

 

제 6조 – 회원

 

협회의 회원은 가입 이전한국과 프랑스 양국간의 경제, 무역, 혹은 다른 성격 상의 활동이나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참여하고 있거나 기타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다.

 

회원을 승인하는 것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가입 신청의 거부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실될 수 있다.

 

- 회장에 통지된 자발적 탈퇴

- 개인의 사망, 혹은 단체의 해산

- 이사회 결정에 의한 제명

 

본 협회는 이하 세 부류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존재 및 활동은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1) 특별회원

2) 기업회원

3) 개인회원

 

모든 회원의 가입 신청은 이사회에 제출되어 동의를 받는다.

 

한불 양국 간의 경제, 무역 관계에 종사하고 본 협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특별회원 및 기업회원의 자격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거나 활동 중인 모든 법인 및 협회, 공-사 단체로 한다. 개인회원의 경우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기존 특별회원이나 기업회원의 대표자나 회장 및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개인회원의 자격이 있다.

 

특별회원과 기업회원은 제 4조에 정의된 본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총회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개인회원은 제 4조에 제시된 본 협회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이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 7조 – 협회의 재원

 

본 협회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이사회가 금액을 결정한 협회 회원의 회비 납부

- 공적 혹은 사적 기부금

- 협회의 서비스제공이나 자산매각등에서 수익

- 협회 소속의 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수익

- 이사회에 의해 결정하는 외부 차용금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재원

 

 

제 8조 – 이사회

 

8.1. 이사회의 구성

 

본 정관에 따라협회는 협회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 이사는 정기 총회 시 협회 회원 중 선출하며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은 금번과 다음 번 2회의 정기총회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법인이 이사인 경우 그 법인의 법정대표 또는 법인이 지정하여 협회에 통지된 대리인이 이사직을 맡는다.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을 선임하며 선임된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

 

일인 혹은 다수 이사의 공석 시, 이사회는 임시적으로 신입 이사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정규 대체 이사의 선임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임시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대체된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사직 기능은 자발적 사임이나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 박탈, 총회에 의한 해임 (해임이유 제시 불필요), 협회의 해산의 경우 정지된다.

 

8.2. 이사회

 

이사회는 충분한 기간 전에 회장에 의한 소집 통보 혹은 이사회 임원의 최소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협회의 이익이 필요로 한다면 프랑스나 외국에서 필요한 수만큼 소집될 수 있다. 이사회는 본사 소재지 또는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최소 절반 이상의 이사가 참석 또는 위임출석 했을 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으며, 한 이사는 다수 이사의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은 참석 이사 수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투표가 동수인 경우 회장의 투표가 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필요 시 서면결의 또는 기타 통신수단(팩스나 이메일)을 통하여 소집 및 의결할 수 있다.

 

 

8.3.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총회와 사무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회하고는 협회 목적 하에서 협회의 모든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특히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회원의 자격을 부여

- 연 회비 금액 결정

- 회원 제명

- 본사의 이전 결정

- 사무국 임원 선출

- 총회 동의를 얻은 내부규칙의 정립

 

8.4.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분류 번호와 함께 사무국이 보관 관리한다.

 

의사록은 집회의 방법과 장소, 일시 및 토의에 참석하거나 위임 자격으로 참석한 이사의 신분, 논의의 주제, 토의사항 및 투표 결과 및 결정사항을 명시한다.

 

의사록 기록은 협회 본사에 보관하며, 의회 의장이 서명한다.

 

9. 운영위원회

 

9.1.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회장 또는 그 대리인

- 부회장 또는 그 대리인

- 사무총장

- 회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부회장, 사무국장 및 회계는 이사회의 동의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9.2. 권한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지며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의 통보와 함께 필요한 모임를 갖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아래 권한을 실행할 수 있다.

 

 

9.3. 회장

 

회장은 협회의 일반 운영을 책임지며 특히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 모든 활동에서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를 구속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 회장은 법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협회를 대표한다.

-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집회를 통보하고 책임지며, 안건을 결정한다. 

-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회장은 구입, 판매행위 등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회장은 자신의 통제 및 책임하에 타인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9.4.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협회 활동에 필요한 재원, 행정 및 법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집회와 이사회,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지시한다. 사무국장은 협회의 등록을 책임지며, 그외 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정절차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사무국장은 자신의 통제 및 책임 하에 타인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9.5. 회계

 

총무는 협회의 연간 회계를 작성한다. 또한 연간 회비 지불 요청서을 발송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협회의 재정 현황을 보고한다. 총무는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총회 시 연간 재정보고와 함께 제출한다.

 

총무은 자신의 통제 및 책임 하에 타인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9.6. 부회장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이사 중 부회장을 일인 혹은 다수 선임할 수 있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임이 가능하다.

 

부회장은 회장의 협회 운영 임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결석 시, 회장의 사전 지명이 있었던 부회장 또는 다수의 부회장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이는 자동으로 부회장직에서의 사임으로 간주된다.

 

10. 총회

 

협회의 모든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들은 일표 혹은 한 회원이 대표하는 회원의 다수 표를 행사한다.

 

총회의 의결은 본사 혹은 소집통지서에 명기된 프랑스나 외국 등 기타 다른 모든 장소에서 통지된 시각에 이루어진다.

 

 

10.1. 총회 소집 통보

 

회장은 최소 총회 15일 이전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통보를 한다. 소집통지서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총회 시 이루어질 토의안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회원이 출석했을 경우, 총회는 즉시 유효한 의사결경을 할 수 있다. 

 

 

10.2. 정족수

 

일반 총회의 경우 1차 소집 시 총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 혹은 위임 출석하여야만 의결할 수 있다. 2차 총회 소집 시에는 이 정족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 총회의 경우 1차소집시 총 회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 혹은 위임 출석하여야만 의결할 수 있다. 2차 총회 소집 시에는 이 정족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0.3. 총회 참석 위임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총회 참석 및 의결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 회원은 무제한 위임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위임은 모든 형태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10.4.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고유 권한을 행사한다.

 

 - 이사의 임명, 재임 및 해임

 - 감사 임명 및 재임

 - 연간 재무재표 동의

 - 이사회가 정한 협회 내부규정안에 대한 동의

 - 협회 활동 목적의 수정 및 변경

 - 정관의 변경

 - 협회의 해산 및 청산

 

법률안이나 본 정관에 반하는 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결정 안은 이사회 및 사무국의 권한에 속한다.

 

총회는 일반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되며 이하 조건의 다수를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출석자 혹은 위임자의 3분의 2 이상 과반수로 소집된다. 임시총회는 정관의 변경과 협회 해산권 및 기타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정기총회는 출석자 혹은 위임자의 과반수로 소집된다. 정기총회는 임시총회의 권한이 아닌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10.5. 총회 개최 - 의사록

 

총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 총회에서 그 의회의 회장을 선출한다.

 

의사록은 총회의 방법과 장소, 일시 및 토론되어야 할 문서와 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해지 문서와 같이 논의에 관한 보고서는 표결에 부친다.

 

총회의 의사록은 사무국이 작성하고, 분류 번호와 법관 인증 서명이 첨부된 등록 부에 기록된다.

 

이 등록부는 협회 본사에 위치하며, 회장이 서명한다.

 

 

11. 내부규정

내부규정은 이사회를 통해 제안되어 총회를 거쳐 승인된다. 

 

내부규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히 협회 내부 운영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12. 회계년도

 

각 협회 활동은 매년 1월 1일 시작되어 12월 31일에 그 회계년도를 마친다.

 

예외적으로 협회의 공식적인 첫 활동은 경시청에 협회가 공시되는 당일 시작되어 2005년 12월 31일 그 회계년도를 마치는 것으로 한다.

 

 

13. 연말 결산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협회 활동의 정기 회계보고서,  연말 결산서와 함께 경우에 따라 첨부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모든 서류는 감사가 선임될 경우 감사에게 제출한다.

 

일반 총회는 매년 최소 한번 이상 회기 종료 6개월 내에 집회를 갖는다. 총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서와 총회 현황 및 활동, 재정 보고, 시행된 협회 활동의 회계 보고가 이루어진다.

 

 

14. 감사

 

필요에 따라 총회는 정식 감사 일인과 보조 감사 일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업계의 규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매년 총회의 회계활동 보고 시, 그 임무 수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임무 수행의 합법성과 진정성을 증명한다.    

 

 

15. 책임이사

 

이사회는 회장의 건의로 책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과의 동의를 통해 책임이사의 위임 권한과 그 임기를 결정할 수 있다.

 

책임이사가 임원일 경우, 책임이사의 직책은 그 임기를 초과하여 지속되지 않는다.

 

책임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16. 해산

 

총회를 통해 해산이 선고될 시, 일인 혹은 다수의 청산인이 총회를 통해 임명되고, 이미 청산인이 존재할 경우 청산인은 1901년 7월 1일 제정된 법안과 그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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